소비자가 못 찾은 ‘공병 보증금’ 453억원, 환경부는 예금 들고 불법투자
  • 정운홍기자
소비자가 못 찾은 ‘공병 보증금’ 453억원, 환경부는 예금 들고 불법투자
  • 정운홍기자
  • 승인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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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구체적 활용계획 조속히 수립, 운영실태 점검해야"
당초 12월 예정된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일부 지역으로 축소돼 정부의 부실한 준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환경부가 자원순환정책으로 확보한 미반환보증금을 법이 정한 대로 쓰지 않고 453억원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쌓아둔 공병 미반환보증금은 2021년 기준 453억원에 달한다.

미반환보증금은 소비자가 병을 반납하지 않아 남은 돈으로, 용처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3에 따라 △용기 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용기 등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 연구·개발 등 제도 관련 용도로 제한돼 있다.

환경부 승인 없이 펀드에 불법투자한 이력도 드러났다. 환경부 인증기관으로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016년 8월 미반환보증금 52억원을 한화자산운용의 단기국공채 펀드에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이다. 이 투자 건은 환경부 몰래 이뤄졌다가 4년이 넘게 지난 지난해 2월에서야 적발됐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시행 시 미반환보증금은 연간 600억원씩 추가로 발생한다. 이마저도 컵 반환율을 90%로 가정한 수치라 환경부 예상만큼 반환율이 높지 않을 경우 규모가 더 클 수 있다.

제도운영에 허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그 규모만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환경부는 아직도 미반환보증금 활용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환경부는 “중장기 사용계획은 제도 시행 후 발생할 미반환보증금의 규모와 미반환보증금의 법정 사용처, 지원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형동 의원은 “본래 소비자에게 돌아갔어야 할 공익적 자원이 통장에 잠들어 있거나 심지어 불법투자된 이력이 올해 국정감사 과정 중 뒤늦게 드러났다”며 “향후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막대한 미반환보증금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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