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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소화불량 등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건수가 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후 조치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고된 제품이 ‘위해 식품’으로 판명되어도 실제 회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5795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으며 2018년 1066건에서 2021년 1413건으로 3년만에 24.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이상사례 신고 상위 10개 품목을 보면 △영양보충용 제품이 30.2%(1750건)를 차지했으며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11.4%(663건) △DHA/EPA 함유유지 8.9%(518건) △프락토올리고당 7.3%(426건) △엠에스엠 4%(235건) 순이다.
뒤이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3.7%(214건) △쏘팔메토열매추출물 3.1%(179건) △홍삼 제품 2.7%(154건) △알로에전잎 2.3%(133건) △녹차추출물 2%(116건)로 신고 접수됐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를 부작용 증상(복수)별로 보면 소화불량이 전체의 47.4%(3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 18%(1516건) △체중증가(기타 포함) 12.7%(1068건) 순이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돼 회수 명령이 내려진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5년간 57건으로 △수거검사 부적합(58.5%, 36건) 제품이 가장 많이 회수됐다. 이외 △지도점검 회수사유 적발(12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6건 순이었다.
그러나 한 번 출고된 제품이 위해 식품으로 판명되어도 실제 회수되는 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된 제품의 출고량은 31.8톤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43%인 13.6톤에 불과했다.
김원이 의원은 “부작용으로 판명된 제품이 실제 회수되는 건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시장에 유통된 위해 제품들이 신속·정확하게 회수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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