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도입… 해외기업은 사각지대
  • 손경호기자
‘N번방 방지법’ 도입… 해외기업은 사각지대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위터·구글 등 해외 플랫폼
불법 촬영물 국내 보다 32배

N번방 방지법 도입에도 해외기업은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인터넷 사업자들의 불법촬영물 영상 삭제조치가 국내사업자들의 32배에 달하는 가운데, 해외기업들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업체별 신고삭제 요청 통계’에 따르면, 구글과 트위터가 삭제한 불법촬영물은 각각 1만8294건(66.3%), 7798(28.3%)건으로 해외사업자들의 삭제조치는 전체 현황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통계는 이용자들의 신고·삭제 요청에 따라 처리된 건수만 반영된 것으로 사업자가 자체 필터링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마련했지만, 기업들은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의 경우 ‘디에이전트’,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를 각각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으나 두 법인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트위터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은 “유명무실화된 국내대리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 6월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