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이탈’ 택시 운전자 처분… 피해 승객 “법인도 책임 물어야”
  • 신동선기자
‘목적지 이탈’ 택시 운전자 처분… 피해 승객 “법인도 책임 물어야”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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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와 떨어진 4㎞ 질주
카카오 정보공개 확인 결과
운전자만 과태료 행정처분
승객 “운전 종사자 관리 소홀
법인도 책임… 면밀 조사 필요”
사측 “개인 문제… 직원 퇴사”

지난 8월 포항에서 일어난 ‘20대 여성 승객을 태운 법인택시 운전자의 목적지 이탈’ 논란과 관련, 최근 포항시가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인에게는 아무런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시 목적지 이탈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승객 측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A(29·여성·포항 양덕동)씨는 지난 8월 5일 밤 9시30분께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대로변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양덕동 소재 모 아파트 단지로 가기 위해 법인택시를 잡아탔다. 그러나 택시는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을 했고, A여성이 거주한 아파트 단지와 4㎞나 떨어진 영일만일반산업단지로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일만산단에 남편이 근무하고 있다며 기지를 발휘한 뒤에야 달리는 택시를 멈춰 세울 수 있었다”고 털어놨었다.

A씨와 그의 가족은 “택시운전자가 엉뚱한 곳으로 운행한 목적에 불순한 의도가 아닌 이상, 이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운전자는 타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포항 길을 잘 모른다는 말을 해놓고, 내비게이션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택시 운전자 측은 “당시 승객은 카카오를 통해 택시를 불렀고, 카카오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실행된 채 운행을 했기 때문에 운전자의 잘못은 아니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이에 승객 측은 카카오 내비게이션으로 택시를 잡아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 측에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시간 때 카카오를 이용해 택시를 잡아탄 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 역시 카카오 측으로부터 승객 측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택시 법인에는 운전자 개인 문제로 보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포항시는 운전자가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승객 측은 택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택시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 측이 운전종사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그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과정에서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법인 측이 이 같은 사안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규정을 위반해 관련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4’ 규정을 살펴보면,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가 운행경로를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돼있다. 안전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했다.

따라서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를 벗어난 이유가 사고 당일 A씨와 운전자간 택시 안에서 오간 내용처럼 포항 지리를 알지 못해 빚어진 문제라면 법인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승객 A씨와 그의 가족은 “포항시가 지나치게 섣부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좀 더 심도 있는 조사 없이 단순히 운전자의 말만 믿고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운전자의 과실로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운전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법인에 대한 처분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택시 법인 측은 “개인 문제이고, 해당 직원은 그만둔 상태로 이 문제로 다시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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