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산정기준 현실화 해야”
김정재 의원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피해 국민 일상회복에 도움 되길”
김정재 의원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피해 국민 일상회복에 도움 되길”
제11호 태풍 ‘힌남노’ 집중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이재민들이 전국에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의 피해 복구와 성금 답지에 힘입어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난에 대한 국가지원금으로는 수해로 인한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 산정 기준을 현실화 하는 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은 5일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아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태풍,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는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예방만으로는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재난으로 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설 등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제외되고 국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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