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소재 지자체 ‘탈원전 유탄’
  • 손경호기자
原電 소재 지자체 ‘탈원전 유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한수원 납부 자원시설세 감소
지방세수 최소 837억원 증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방재정과 지역사회로 유입되어야 할 최소 837억원의 자금이 증발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원전이용율 감소로 ‘지방세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본부가 납부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자지원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5개 원자력본부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 1709억원에서 2021년 1663억원으로 46억원 감소했다. ‘지방세법’ 제146조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량 감소에 따라 한수원이 납부해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소한 것이다.

발전소가 주변지역 교육장학, 지역복지 및 문화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도 2018년 507억 4900만원에서 2021년 444억 5500만원으로 62억 9400만원 감소했다. 사업자지원사업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전전년도 발전량(㎾h)×0.25(원/㎾h)’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2020~2021년 발전량에 따른 지원비는 2022~2023년에 지급예정이기 때문에 증발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인 2016년의 발전량이 유지되었다고 가정할 때, 2021년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약 636억과 사업자지원사업비 약 201억을 합한 약 837억원의 자금이 지역사회로 풀리지 못하고 증발한 셈이다.

실제로 각 원자력본부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세수 중 원자력본부가 납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상당한데, 발전량 감소로 인해 비중이 줄어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빛원자력본부가 소재한 전라남도 영광군은 전체세수에서 한빛본부가 차지하는 지방세 납부액 비중이 ‘16년 62.2%에서 ’21년 47.6%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한울원자력본부가 소재한 경상북도 울진군도 같은 기간 전체세수 대비 한빛본부 납부액 비중이 61.8%에서 57.1%로 4.7%p 감소했다.

이인선 의원은 “원전소재지역 주민분들의 희생과 협조가 있었기에 원자력발전을 통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원전 소재 지역 주민 분들이나 지자체에 전가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