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늘어나는데 ‘시민고충처리위’ 운영 지자체 29%
  • 손경호기자
민원 늘어나는데 ‘시민고충처리위’ 운영 지자체 29%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올해 기준 전국 지자체 243개 중 고작 28.8%인 70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충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만6532건, 2018년 3만712건, 2019년 5만6189건, 2020년 4만9390건, 2021년 5만642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 243개 중 70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20만 이상의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특히 현행법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 경력 또는 건축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 소지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엄격한 위촉기준으로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헌 의원은 “전국적으로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각 지자체가 고충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며 “새로 제출한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면 국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