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충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만6532건, 2018년 3만712건, 2019년 5만6189건, 2020년 4만9390건, 2021년 5만642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 243개 중 70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20만 이상의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특히 현행법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 경력 또는 건축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 소지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엄격한 위촉기준으로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헌 의원은 “전국적으로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각 지자체가 고충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며 “새로 제출한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면 국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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