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공감대
  • 손경호기자
국토부,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공감대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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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국감서
거점→허브공항 격상 밝혀
기본계획시 주민 참여 확대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올 연말까지 제정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030년 통합신공항 개항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 공항은 군공항과 복합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고, 기부대양여라는 재원조달방식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 해주는게 앞으로의 책임회피와 불확실성을 줄이는 법”이라며 동의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510만 시도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염원을 꼭 좀 풀어주시라”며 “국가글로벌발전이라던지 지역균형발전이라던지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의 3800m 활주로 건설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통합신공항을 거점공항에서 중추공항으로 올려 허브공항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는 강 의원이 공항위계와 관련해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보면 통합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거점공항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다”면서 “가덕도 공항하고 대구경북통합 신공항하고 두 공항이 건설되면 같은 위계공항으로 운영되는 거냐”고 물은 것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강 의원은 “글로벌 국가경쟁력 확보,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매우 중차대한 사업으로 생각된다”며 통합신공항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의지와 장관의 추진력으로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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