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과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위한 협약 체결
  • 권오항기자
고령군과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위한 협약 체결
  • 권오항기자
  • 승인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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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과 성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탈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으로 지역농가의 안심 분위기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내달부터 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되고 있는 때문이다.

이들 양 군은 합법적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농정행정을 통해 지역농가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령군은 지난달 27일 필리핀 팜팡가주 루바오시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필리핀 현지에서 체결했다. 농업기술 공유와 농업인적 교류가 그 목적이며, 약 200명 선발에 1000여명이 지원했다.

군은 협약 체결에 앞서 이들 계절근로자들의 이탈방지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한 흔적이 역력했다.

내용을 보면, 이탈(불법체류)방지를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근로자로부터 일정 귀국보증금 예치와 인우보증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일정 금액의 월급을 본국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대책 등을 세웠다.

10일 군 농정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적기영농을 추진할 수 있고, 과도한 인건비 상승 억제효과 등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주군도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7일 필리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8월에 62농가에 124명, 내년도에는 308농가 632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정했다.

이들 양 군은 필리핀 마갈랑시, 아팔릿시, 칼라판시 등과 함께 다양한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합법적인 인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성주군의 참외재배 농가 A씨는 “현재 약 1000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농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앞으로는 합법적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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