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발주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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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발주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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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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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21억8300만원 투입
예천희망키움센터건립 현장
근로자 안전장치 미착용 목격
시민들 “인명사고 날까 불안”
당국 “매일 아침 안전교육 중
안전현장 조속 조치 취할 것”
‘신활력플러스 예천희망키움센터건립(증축) 건축공사’ 공사개요

예천군 농촌활력과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 식 공사를 강행해 안전 불감증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공사는 ‘신활력플러스 예천희망키움센터건립(증축) 건축공사’로 도급액 15억7900만원과 관급액 6억400만 원, 총공사비 21억8300만 원으로 지난 1월 3일 착공해 2023년 2월 6일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다.

실제로, 24일 오후 작업자가 공사현장 3층 건물 옥상 작업장에서 안전모와 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고 현장을 돌아다니는 것이 목격됐다.

공사장 인근에 사는 이(50) 모씨는 “공사현장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며 “혹시나 조그마한 실수가 발생해 인명사고가 일어날까 걱정 된다”고 불안함을 감추질 못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할 시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노동자는 이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착용은 ‘의무’ 사항으로 규정, 작업장에서 사업주에게는 안전모 지급 의무화 착용지시 및 감독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착용할 의무가 법령이 있다. 안전모 미착용 시 사업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농촌활력과 김정회 과장은 “현장에서 매일 아침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에 나가 다시 점검해 작업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이게 작업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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