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내일을 위해 안전하게 달리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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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내일을 위해 안전하게 달리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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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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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또는 운전을 하다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전동킥보드를 쌩쌩 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아찔하고 보는 사람 마저 위험감이 든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뉴스나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가운데, 지난해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 된 이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아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동기면허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무면허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란 최고속도 25km/h, 총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전동킥보드를 보도로 주행하여 보행자에게 인명피해를 끼쳤을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시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를 야기하였을 시에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안전수칙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재밌다는 이유로 즐기게 된다면 일어날 사고를 막지 못할 뿐 더러 예방조차 할 수 없기에 큰 교통사고로 번질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 살펴보자.

첫 번째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다.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 안된다. 초등학교 주변에도 전동킥보드를 많이 볼수 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 금지이다.(위반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부과)

두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이상 면허를 보유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 원)

세 번째, 부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헬멧 미착용 이용 시 범칙금 2만 원)

네 번째, 안전을 위해 하나의 기기에는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1인용으로 만들어졌다. 2인 이상 탑승시 균형잡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위험성이 높아진다.(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다섯 번째,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개정 도로교통법(2021.5.13.)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원칙으로 한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는 차도 우측 차선을 이용해 통행이 가능하다(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명예도 아닌 생명이다.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단순한 편안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된 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천경찰서 호명지구대 엄정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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