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철판 빼돌려 판매한 돈으로 상습도박 40대 실형
  • 조석현기자
수억원대 철판 빼돌려 판매한 돈으로 상습도박 40대 실형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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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수억원대 철판을 빼돌려 판매하고 그 돈으로 상습도박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판사)은 업무상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철판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B(49)씨와 C(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D(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물류 야적장에서 3억 3천만원 상당의 철판을 빼돌려 다른회사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철판을 빼돌려 횡령한 3억원 등 총 13억 8천만원 상당의 인터넷 불법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철판을 4200만원에 구매한 혐의를, D씨는 A씨에게 1억 9천여만원 상당의 철판을 1억 4600여만원에 구매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철판을 매각한 대금 대부분을 도박 범행을 위해 사용한 점, 범행의 태양·방법이 좋지 않고,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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