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대구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달 25~27일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차량을 미행해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중상을 입은 B씨에게는 수술비와 생계비를 지원했다. B씨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대구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달 25~27일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차량을 미행해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중상을 입은 B씨에게는 수술비와 생계비를 지원했다. B씨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