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칙령 침묵 日, 독도 우리땅 인정한 것
  • 허영국기자
대한제국 칙령 침묵 日, 독도 우리땅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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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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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독도영토학연구소장
“당시 국제사회 이의제기 않고
러일전쟁 중 멋대로 편입시켜”
최장근 교수
최장근 교수

대한제국이 독도를 우리 영토로 규정한 ‘칙령 41호’를 반포하고, 전 세계에 알렸을 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국제사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의 날인 25일 최장근<사진> 대구대 교수·독도영토학연구소장(일본어 일본학 전공)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반포하고 이를 관보(제1716호)에 실었다. 관보에 실린 만큼 당시 서울에 있던 외국공관은 이를 대부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관보에는 대한제국이 동해상 우리 영토를 수호할 목적으로 반포한 칙령 41호는 강원도 부속 군(郡)으로 울도군을 설치하고, 군수가 울릉전도(지금의 울릉도와 관음도)·죽도·석도(독도)를 관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칙령 41호를 서울 주재 외국공관에 통보한 것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세계 각국에 알린 조치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이 칙령의 행정조치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 교수는 일본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독도가 당시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 중이던 1905년 외무성·내무성·농상무성 대신이 참가한 각료회의에서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멋대로 결정한 뒤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또 편입조치한 것을 관보에 싣지도 않은 것은 물론 도쿄 주재 외국공간에 알리지도 않았다. 다만 국내 조치로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자국 내 관련 일부 부처에 알리는데 그쳤다.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한 방법인 무주지 선점 조치는 해당 땅이 실제로 주인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국가나 국제사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일본의 무주지 선점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본의 국내 조치인 시마네현 고시는 영토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조치로 침략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한 연구를 25일 오전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열린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 122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

대구대 독도영토학연구소는 2006년 설립된 뒤 독도영토학 강좌 개설·운영, 연구총서 발행, 학술대회 개최 등 독도 관련 연구와 교육활동을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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