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추락사, 추락방지조치 미흡”
  • 김무진기자
“대구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추락사, 추락방지조치 미흡”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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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난 25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난 것과 관련, 노동 당국이 추락 방지 조치 미흡에 따른 사고로 보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26일 해당 아파트 시공 현장 사고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노동청 등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건설현장의 가장 기본적 안전 조치인 ‘추락사고 위험 작업 중 추락방지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9개월 가량 지났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해당 아파트 시공사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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