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등 개정안 시행
흡연 등 적발시 최고 200만원
흡연 등 적발시 최고 200만원
11월 1일부터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 인화물질 소지 위반 시 최고 200만 원, 야영, 출입금지 위반 시 최고 50만원, 음주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일부터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무질서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이외에도 인화물질소지, 지정된 장소 밖의 야영행위, 출입금지, 음지행위 또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됐다.
이무형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산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립공원 방문 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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