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성동 재개발사업 현금청산 보상협의회 열린다
  • 신동선기자
포항 장성동 재개발사업 현금청산 보상협의회 열린다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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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감정평가 강행으로
양측 갈등 속 입장차 여전
이번 협상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협상 뜻 내비쳐
3차 협의회 진전 여부 관심
조합의 감정평가 강행으로 현금청산인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포항 장성동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을 위한 보상협의회가 2일 오전 10시 포항시의회 지하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현금청산인 측은 감정평가에서 건축물 보상액 기준책정으로 평당 200만원 이상 최저가 보장, 소형아파트는 종전자산 평가액의 2배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 보상가 기준책정으로 공시지가의 2배 이상과 감정평가 표준지로 장성동 인접지역인 창포동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감정평가는 감정사의 고유권한이며, 이를 조합이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현금청산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다만 조합은 이번 협상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비 등의 선에서 협상에 뜻을 내비쳤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2일과 12월 3일 1차와 2차 보상협의회가 진행된 이후 세 번째다.

1, 2차 협의회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현금청산인들은 3차 보상협의회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이 통과되면서 보상협의는 지금까지 표류돼 왔다. 최근 조합은 총회를 열고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면서 보상협의회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조합은 현금청산인들의 보상협의회 재개 요구에도 감정평가가 우선 강행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에 치달았다.

현금청산인 측은 지난달 보상협상 없는 감정평가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청산인 측은 인접한 공원개발에서 무허가 건물마저 평당 180만원에 달하는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장성동은 이를 호가하는 사업지구인데도 현 시세와는 맞지 않은 감정으로 청산인들을 기망한 바 있으며, 현실에 맞는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지주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감정가를 보장하지 않는 한 이번 감정평가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장성동재개발사업 현금청산인은 모두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위원장인 포항시 부시장 주재로 조합과 현금청산인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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