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못쓴다… 계도기간 1년
  • 신동선기자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못쓴다… 계도기간 1년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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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등 무상 제공 금지
키오스크 주문시 일회용 미제공
기본값 ‘친환경 설정’ 유도 등
서울 시내의 한 GS25 편의점에서 직원이 상품을 비닐봉투에 담고 있다. 뉴스1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을 사용금지하는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이 나왔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확대 시행 방안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의 조치로 행동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로운 매뉴얼에 참여하지 않은 매장은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새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년간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 사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새로 추가·강화되는 조치뿐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도 강화한다.

편의점 등의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 계도기간 중 자발적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할 계획이다.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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