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방해 주민 2명 기소유예 처분
  • 김무진기자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방해 주민 2명 기소유예 처분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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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주민 A(여·80대)씨 등 2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 등 2명은 지난 8월 30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에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장의 모래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A씨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나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집 바로 옆에 이슬람사원이 들어서니 어르신들이 화가 나 물병을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를 낸 것”이라며 “경찰이 이들을 연행하는 것은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르신들이 이 정도도 못하느냐”며 “경찰에 연행되고 난 후 어르신들의 몸에 멍이 들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 9월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건축주 측의 승소를 확정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공사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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