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성동재개발 3차 보상협의회 소득 없이 마무리
  • 신동선기자
포항 장성동재개발 3차 보상협의회 소득 없이 마무리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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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난항 예상

포항 장성동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을 위한 보상협의회가 2일 포항시의회 지하 소회의실에서 열렸다(본보 11월 2일자 4면 보도).

조합의 감정평가 강행으로 현금청산인들과 조합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보상협의회는 양측의 주장만 확인 한 채 협상안에 대한 아무런 합의 없이 마무리 됐다.

양측은 앞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로 보상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상 추가 보상협의회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금청산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감정평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조합은 2018년 진행된 종전감정평가를 근거로 감정평가에 비협조적인 청산인들을 상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통한 강제수용 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조합은 현금청산인들과의 보상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금청산인들은 앞서 진행된 종전평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감정평가이며, 이번에 진행되는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과 관련 있는 사안으로 조합이 법리 해석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공토법에 근거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현금청산인들의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한 조합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심 조치는 기각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현금청산인은 조합이 최소한의 감정가를 보장할만한 조치가 없을 땐 이번 감정평가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대문도 열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현금청산인 측은 보상협의안으로 건축물 보상액 기준책정으로 평당 200만원 이상 최저가 보장, 소형아파트는 종전자산 평가액의 2배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 보상가 기준책정으로 공시지가의 2배 이상과 감정평가 표준지로 장성동 인접지역인 창포동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조합은 감정평가는 감정사의 고유권한이며, 이를 조합이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현금청산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다만 조합은 이번 협상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비 등의 선에서 협상에 뜻을 내비쳤다.

한편, 2일 열린 보상협의회에 참석한 감정사들은 이번 감정평가를 최대한 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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