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체납차량 단속
  • 신동선기자
포항시 북구청, 체납차량 단속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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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건수 2건 이상 번호판 영치
5건 이상 고질체납자 견인 조치
포항시 북구청이 최근 야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포항시 북구청 제공
포항시 북구청이 올해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맞아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함께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당해 자동차 체납 건수 2건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1건을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며, 5건 이상의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견인하여 공매하는 등 체납차량에 대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10월말 현재 북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9억원으로 지속적인 체납단속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 체납액 172억원의 1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용분 세무과장은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는 출퇴근 등으로 주간에 단속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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