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도 상생결제 도입 추진
  • 손경호기자
교육청도 상생결제 도입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3일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인 ‘상생결제제도’를 각 시·도교육청도 도입하는 법적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음과 비슷하지만 하청 기업의 신용도가 아닌 원청 대기업의 신용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는 2015년 도입 첫해 24조원의 결제 규모가 지난해 140조원을 넘었고, 올해에는 1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작년 10월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에서만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참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아울러 별도 지위와 회계를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물품구입 등 중소기업과의 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24일 중기부의 종합국감에서 이 의원의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영 중기부장관도 “현행 상생협력법의 공공분야 상생결제 활용근거는 중앙관서, 지자체까지만 규정되어 있어 시·도교육청의 상생결제 활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

이인선 의원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거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생결제 제도를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지방교육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기관평가에 상생결제 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