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
  • 김무진기자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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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의심 사례 조사
대구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행복페이’의 건전 유통을 위해 나선다.

대구시는 7~25일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8개 구·군 및 운영대행업체(DGB대구은행)와 함께 단속반을 꾸려 가맹점별 결제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단속한다.

이에 앞서 대구행복페이 사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단속에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 △타인 명의 상품권 부정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살펴본다.

아울러 특정인 또는 특정가맹점에서 고액·다수 결제가 여러 건 발생하거나 단시간 고액·다수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등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현지 사실조사를 펼친다.

또 대구행복페이로 거래가 불가한 복권업 영위 업소의 복권 판매, 주얼리숍 귀금속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으로 확인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취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를 실시하는 한편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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