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항·경주지역 9만3000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손실보상자·‘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권 연장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사업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
코로나19 손실보상자·‘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권 연장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사업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시 등은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3000명과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140만명 중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등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특별재난지역과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 납세자다.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힌남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경주시 등에 주소지를 둔 모든 납세자다.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 대상자는 내년 2월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 신고 때 내는 제도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원래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장과 개인은 납기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자 중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이번 직권연장에서 제외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분납기한도 내년 5월2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 대한 중간예납도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부상자 가족 등이 이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은 3개월 연장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30일까지 납세하는 대신 직접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한연장을 원하는 추계액 신고 기업들은 자동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없지만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이 발생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을 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올해 직권연장 대상자를 제외한 중간예납 대상자는 131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없이 나눠 낼 수 있다. 고지금액에서 이달 말까지 납부하는 분납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 1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3000명과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140만명 중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등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특별재난지역과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 납세자다.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힌남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경주시 등에 주소지를 둔 모든 납세자다.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 대상자는 내년 2월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 신고 때 내는 제도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원래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장과 개인은 납기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자 중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이번 직권연장에서 제외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분납기한도 내년 5월2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 대한 중간예납도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부상자 가족 등이 이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은 3개월 연장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30일까지 납세하는 대신 직접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한연장을 원하는 추계액 신고 기업들은 자동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없지만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이 발생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을 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올해 직권연장 대상자를 제외한 중간예납 대상자는 131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없이 나눠 낼 수 있다. 고지금액에서 이달 말까지 납부하는 분납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 1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