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포항지원 조사공무원과 유관기관(경북 시·군·구 조사공무원, 해경 등)으로 구성된 자체·합동 점검반을 집중 투입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김장철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 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5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지원장 최미정)은 ”이번 김장철 대비 특별 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국민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지체 없이 신고나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포항지원 조사공무원과 유관기관(경북 시·군·구 조사공무원, 해경 등)으로 구성된 자체·합동 점검반을 집중 투입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김장철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 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5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지원장 최미정)은 ”이번 김장철 대비 특별 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국민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지체 없이 신고나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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