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학교 인근 50m 내 흡연 절대 안돼요”
  • 박형기기자
경주시 “학교 인근 50m 내 흡연 절대 안돼요”
  • 박형기기자
  • 승인 2022.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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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안내판
초·중·고 등 77개교 정문 설치
쾌적한 학습환경·간접흡연 예방
경주시보건소와 학교 관계자들이 경주여자중학교 출입문에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안내판을 설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주시보건소 제공

경주시가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과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교내로 한정된 금연구역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로 지정하고 안내판 설치에 나섰다.

7일 경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총 77개소 학교 정문에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안내판을 설치했다.

기존 금연안내판은 학교에 따라 크기나 디자인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학교절대보호구역이 아닌 학교 내 흡연에 대한 안내 위주로 돼 있어 학교 밖을 지나가는 흡연자들에게 알리는 효과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판은 국가금연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노담(No-담배) 베어(Bear)’ 캐릭터를 적용해 학생들과 시민들이 보기에 친근감이 들게 제작했다.

또 기존 교내로 한정됐던 금연구역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안내판을 설치해 학교 인근을 지나는 흡연자들에게 알리는 파급력을 높였다.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는 학교절대보호구역으로 금연구역에 해당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보건소 황국정 지역보건과장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안내판을 설치했다”며 “이번 금연안내판 설치를 계기로 흡연 근절 캠페인 및 찾아가는 홍보활동 등 다양한 계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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