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전면 금지
  • 허영국기자
13일부터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전면 금지
  • 허영국기자
  • 승인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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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제한한다.

또한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 * 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새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과 함께 폐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도 함게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어장 내에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됐다”며“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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