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청, 노래연습장 대표자 의무교육
  • 신동선기자
포항시 남·북구청, 노래연습장 대표자 의무교육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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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심폐소생술 등 강의
포항시 남·북구청이 2022년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가졌다.
포항시 남·북구청은 9일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음악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 관내 노래연습장 400여개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양구청에서는 교육 시, 노래연습장 등록·변경 시 유의 사항, 관계 법령 등의 내용을 담은 교재를 배부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날 교육은 북구청 노래연습장 담당자의 영업장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등 기본 소양에 관한 강의를 시작으로, 포항북부경찰서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사례·근절방안, 포항북부소방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진행됐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교육에 참석해주신 대표자분들게 감사드린다” 며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 교육이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 대표자 스스로 관계법령 및 안전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영업 중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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