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상생거래 문화 정착 ‘앞장’
  • 김무진기자
가스공사, 상생거래 문화 정착 ‘앞장’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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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기업에 표창 등 혜택 제공
KOGAS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CP 운영 총괄 업무 등 수행
한국가스공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CP는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상생 협력을 위해 도입한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매년 CP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등급에 따라 공정위 조사 면제 및 표창 등 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가스공사는 투명한 공정거래 준법 체계를 갖춰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지난 9월 ‘공정거래 CP 도입 추진반’을 꾸려 관련 규정·편람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구축했으며, 이달 초 경영관리 부사장을 ‘KOGAS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KOGAS 자율준수관리자는 가스공사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CP 운영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가스공사는 CP 운영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실 및 이미지 훼손 등 각종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전사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조속한 CP 안착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협력업체·하도급·입찰 담합 방지 등 공정거래 모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 협력 문화 조성에 힘써 국민과 함께하는 청정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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