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관광시대’ 울릉 불법숙박업 성행
  • 허영국기자
‘100만 관광시대’ 울릉 불법숙박업 성행
  • 허영국기자
  • 승인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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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식품접객업으로 등록 후 펜션·숙박시설로 영업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관광산업도시 도약 걸림돌
대대적 단속에도 행정처분 전무… 숙박업 감독체계 일원화 시급
울릉도에 불법 무허가 숙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울릉도 보전관리지역내 무허가 펜션.
청정 섬 울릉도에 불법 무허가 숙박영업이 성행해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펜션 등 숙박시설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청정 섬 울릉 섬지역 전역에 불법 무허가 숙박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울릉지역에서는 펜션에 적용되는 시설·안전기준을 피해 농어촌민박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한 뒤 사실상 펜션건물이난 숙박업건물을 건축하고 영업을 해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업주들은 ‘일시적으로 피하면 된다’는 자세로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들어 울릉지역에는 전천후 여객선 취항과 함께 섬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100만 관광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섬지역내 불법 영업숙박업 시설·행태는 울릉 관광 발전에 저해되는 불법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방안 찾기가 발빠르게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릉 해안 풍경을 간직한 울릉군 북면지역 해안가에 불법 숙박업 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북면 추산~현포 일원은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으로 건축용도 외 영리목적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무허가 영업을 일삼고 있으며, 일부는 동일 지역에 건물을 신축까지 한 뒤 불법으로 숙박 형태의 영업을 해오다 최근 적발과 함께 마찰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은 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 시설 등의 건축만 가능하다. 이 경우 숙박 시설 허가나 영업은 불법이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제3조 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민박 제도의 본 취지와 달리, 허점을 이용한 사례도 잇따른다. 2005년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는 주민이 230㎡ 미만의 건물에 소방시설 등을 갖춘 뒤 민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 지원금과 세금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 허가제인 여관업과는 달리 신고제라 쉽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전체 시설의 일부를 민박사업자로 신고해 놓고 면적을 초과한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농어촌 소득 증대라는 본연의 취지가 제도의 허점 때문에 허물어졌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지난 8월 울릉군은 여름 성수기 대비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해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였다.

당시 한 달여에 걸쳐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 숙박 의심업소와 숙박업 등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개축 실태 조사와 함께 단속이 추진됐다.

또 편법운영 의심업소,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농어촌 민박 관련 불법·편법 운영 의심업소, 미신고 주택·빌라서 숙박업을 하는 행위 등을 단속을 실시했다.

이중 합동단속반의 결과 현황에 따르면 지역 내 274곳의 등록업소 중, 15곳은 점검·10건은 행정지도에 거쳤다.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조치는 전무한 실정하다.

이처럼 형식적인 단속의 결과는 자칫, 항공시대 준비와 함께 울릉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현 시점에서 ‘세계속의 울릉관광’으로 도약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한 관계자는 “관광이 울릉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며 “행여 인명재해등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기에 행정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정부차원의 획일화된 단속지침과 주체 지정도 시급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매년 여름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 불법은 펜션이 농어촌민박이나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고, 민박은 아예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례 등이다.

현행법상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각종 점검을 받아야 하는 반면, 농어촌민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기본적 기준만 준수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아예 농어촌민박으로 신고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 기준마저 면제된다. 이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단속·홍보와 달리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된 숙박업 감독체계가 일원화돼 있지 않고,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숙박업 감독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공중위생법 소관이지만 규모가 작아 농어촌민박으로 우회신고를 할 경우 농림부가 담당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종 지원을 위해 관광펜션업과 외국인 관광도 시민업으로 등록하면 문체부가 담당하기에 단속과 처벌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전국 각 지자체는 매년 전수조사를 통한 펜션 등 숙박시설의 불법사실을 파악하고도 사실상 묵인상태다.

이 같은 행태와 지자체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지침과 안전사고를 대비할수 있는 방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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