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각…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세제개편 통과돼야”
  • 김무진기자
“고령화 심각…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세제개편 통과돼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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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계
‘세제개편안’ 법안처리 촉구
“기업 도산·폐업 위기 막아야
세금 부담 완화 등 개정 필요”
22일 대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대구·경북 중소기업 대표 등이 ‘2022년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제공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승계 세제개편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은다.

이 세제개편안은 기업 승계 기준을 창업주(오너)가 살아있을 때 증여를 확대하고, 상속세 부담은 완화하는 등 기업 승계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2일 대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대구·경북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현재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중소기업 승계 지원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발족식에는 지역위원장인 김강석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대구경북지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구경북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대구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 지역 중소기업 대표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성숙기에 도달한 기업은 경영 성과, 일자리 창출 및 법인세 담세 능력이 높은데 성숙기 중소기업 다수가 승계에 임박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싶어 해도 요건 충족이 어려운 탓에 세 부담 애로를 호소, 세 부담이 완화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등은 사라진다”며 “기업은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강석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30년 이상 된 기업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지체하면 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이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것을 막고자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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