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 성별 구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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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 성별 구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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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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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 경찰관 채용 응시자들도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대신 ‘정자세 팔굽혀펴기’을 해야 한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논란이 되자 여성도 남성과 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통일한 것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여경 응시생도 남성처럼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채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 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은 이른바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다. 이로 인해 채용 불공정과 여경 불신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남경과 여경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측정 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2024년 1월부터는 여성 경찰관 체력검정 때도 팔굽혀펴기 측정 방식을 정자세로 변경한다. 왼손과 오른손 2회씩 측정 후 평균값이 아닌 가장 좋은 기록으로 평가하는 좌우 악력 평가는 즉시 시행된다.

경찰청은 “면접시험 평가항목인 자격증 가산점을 삭제하고 무도 단증만 체력검사 가산점으로 적용하는 개선안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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