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아내를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A(7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68)씨와 가정불화를 겪다가 7월 23일 별거하게 됐다.
이후 B씨 명의의 집을 B씨가 팔겠다고 하자 A씨는 거주지를 잃을수 있다는 불안감에 범행을 계획했고, 지난 7월 30일 B씨를 집 창고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다.
또 범행을 말리려던 B씨의 조카 C(59)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A(7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68)씨와 가정불화를 겪다가 7월 23일 별거하게 됐다.
이후 B씨 명의의 집을 B씨가 팔겠다고 하자 A씨는 거주지를 잃을수 있다는 불안감에 범행을 계획했고, 지난 7월 30일 B씨를 집 창고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다.
또 범행을 말리려던 B씨의 조카 C(59)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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