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길고양이를 잇따라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지난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대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 풀숲에서 쥐덫을 놓고 길고양이의 다리를 훼손하는 등 길고양이 3마리를 학대했다.
또 그는 202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같은 대학교 기숙사 인근 숲에서 길고양이 사체를 묶어 나무에 매달아 놓는 등 길고양이 7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포항시 로고가 그려진 문서를 활용해 ‘야생 고양이 불법 먹이 투기 행위 금지’라는 문구를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에 부착했고,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지난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대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 풀숲에서 쥐덫을 놓고 길고양이의 다리를 훼손하는 등 길고양이 3마리를 학대했다.
또 그는 202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같은 대학교 기숙사 인근 숲에서 길고양이 사체를 묶어 나무에 매달아 놓는 등 길고양이 7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포항시 로고가 그려진 문서를 활용해 ‘야생 고양이 불법 먹이 투기 행위 금지’라는 문구를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에 부착했고,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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