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아동권리’ 올바른 인식 제고 나서
  • 유호상기자
김천시, ‘아동권리’ 올바른 인식 제고 나서
  • 유호상기자
  • 승인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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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김천시는 지난 24일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대강당에서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아동권리 교육은 아동이 삶의 주체로서 더 존중받고 행복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아동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아동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을 정당하게 보장받고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아동의 4대 권리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다.

아동권리 교육 전문 강사인 국가인권위원회 이지희 위촉 강사를 초빙하여, ‘아동권리 및 아동 친화도시 이해’라는 주제로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과 기본권 △일상생활에서의 아동권리 실천방법 △아동친화도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천시 관계자는 “아동에게는 4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며, 앞으로도 정책 결정 및 사업시행 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식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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