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 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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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 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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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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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겨울 날씨가 찾아오면서 전국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랐다.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이 화재로 숨졌으며, 강원도 횡성의 주택에서도 40대 남성이 화재로 숨지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겨울철이 되면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는 난방기구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서에서는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불조심 캠페인, SNS 홍보 콘텐츠 활용, 취약대상 소방안전교육, 안전체험 이벤트 등 안전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운영하여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특수시책을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 있다. 따라서 평소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와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안전수칙으로 전기히터·장판은 반드시 안전 인증을 받은 규격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몸체와 케이블 등 외관에 이상이 없는지 항상 주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라텍스 재질의 침구는 열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위험성이 더욱 더 높아지므로 절대 전기장판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전열기구들은 소비전력이 크기 때문에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 시 과부화로 인한 합선이 일어나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질 수 있다. 반드시 규격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고 가급적 전류 차단 기능이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주로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고 땔감 등의 가연물은 보일러 2m 이내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연통 내부 그을음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여 원활한 배기를 현상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특히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순간의 실수가 화재로 발생하는 만큼 겨울철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모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대책을 세우고 화재발생 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한다면 보다 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김난희 예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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