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과 타협없다” 업무개시 명령 발동
  • 손경호기자
尹 “불법과 타협없다” 업무개시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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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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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
시멘트분야부터 복귀 명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업무 복귀를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무개시명령이 처음으로 발동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기획재정부 등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해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상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 복귀 불응시 자격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 그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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