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농도 미세먼지 잡고 시민건강 사수”
  • 정혜윤기자
대구시 “고농도 미세먼지 잡고 시민건강 사수”
  • 정혜윤기자
  • 승인 2022.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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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내년 3월 ‘계절관리제’
5개 분야 22개 이행과제 추진
지방 첫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산업·발전 분야 집중 감시 등
대구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

대구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취약시설 집중 관리가 핵심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송 △산업·발전 △생활 △시민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22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우선 수송 분야에선 대구지역 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수도권 이외 지역 가운데 처음 시행한다.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첨단감시 시스템(드론·이동측정차량) 및 민간점검원을 투입해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7℃ 이하로 제한한다.

생활 분야에선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 흡입차량 등 미세먼지 제거 차량 103대를 매일 가동하고, 공동주택 등 시민 생활공간 41곳을 찾아 미세먼지를 없애는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민 건강보호 분야로는 지하 역사·공항·철도 시설 등에 습식 청소, 공기청정기·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32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한다.

정보제공 분야에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학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4100여곳의 당일 미세먼지 ‘나쁨’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전날 오후 5시 ‘나쁨’ 알림 문자를 전송,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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