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 문경 모전동 모 새마을금고 징계안 가결
  • 윤대열기자
‘직장내 갑질’ 문경 모전동 모 새마을금고 징계안 가결
  • 윤대열기자
  • 승인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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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모전동 모 새마을금고 간부 H씨와 여직원 K씨의 중징계(본보 11월 14일 4면)가 이사회에서 가결됐다.

모전동 모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본부의 징계 안을 확정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본부는 두 직원에 대한 감사결과 직장내 갑질 등 5개의 항목으로 간부 H씨는 ‘면직’, 여직원 K씨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각각 공시했었다.

간부 H씨는 이사회 결과에 앞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본부에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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