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손경호기자
전국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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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제정됐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자원봉사 조직이다.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방범초소로 활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일부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러한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국 4200여 개 조직, 약 10만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은 봉사 정신 하나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초소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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