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용·임대와 무단휴경 등
농업법인은 소유요건 조사도
포항시 남구청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연말까지 실시한다.농업법인은 소유요건 조사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불법 이용·임대, 무단휴경 등을 점검한다. 올해는 농지법 개정으로 조사 범위도 변경됐다.
개정 농지법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내 연접시군구를 제외한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5년 내 공유로 취득한 농지, 5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한 농지 전체에 해당한다.
각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대상을 추출해 조사한다.
농업법인인 경우 농지의 이용실태조사와 더불어 소유요건(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1/3이상, 출자금 중 농업인 출자금이 10%이상) 준수 여부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청문을 거쳐 위반여부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가 진행된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일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농지 소유자들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을 숙지해주길 바란다”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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