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30일 엑스코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대구시의 현장 고충 규제 안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규제 △도시철도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권한 부여 △경제자유구역 내 통근차량 운행 규제 △식품접객영업 업종 분류체계 완화 △의료취약지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등 5건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사진=대구시 제공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김무진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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