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김대욱기자
포항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김대욱기자
  • 승인 2022.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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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계절 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車 운행 제한
공회전 제한지역 5개소 대상
경유차 등 불법배출 단속 실시

포항시가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증가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이다.

특히 수송·건설 부문 노후 건설기계 운행 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및 사용 제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일정 기준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중단하는 등의 비상조치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를 11월28일부터 12월15일까지 실시 중이며, 계절 관리제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 선제 조치로 행정·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시는 의견제출 기간 후인 12월 16일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하는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지역 내 13개 지점 단속카메라로 적발 차량을 확인해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지역 5개소에 대한 대형 경유차, 버스 등의 공회전 불법 배출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확인검사 분야 대행계약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대기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해 환경민원상황실·민간환경감시원·안전신문고 등 △24시간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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