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이달 한달간 상수도 체납 요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 정혜윤기자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이달 한달간 상수도 체납 요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 정혜윤기자
  • 승인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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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30만원 이상 체납자 중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대구 상수도본부는 12월 한 달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30일 밝혔다.

‘체납전담반’을 편성·운영, 체납 건수 3회 이상 또는 체납액 30만원 이상 등 장기·고액 체납자를 중점으로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행정 처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수도요금 납부는 고지서, 자동이체(계좌·카드), 가상계좌, CD·ATM, ARS,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은행 계좌로 자동납부하면 요금을 1% 할인(최대 5000원)해 준다.

김정섭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12월 중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 상수도 체납요금은 올 11월 10일 기준 총 11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4억5600만원(40%), 6개월 이상 장기체납도 2억6000만원(2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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