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어촌 민박, 숙박, 야영장업의 영업신고(등록) 시 단독 경보형감지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건축면적 400㎡미만은 소방시설 설치 허가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도상 미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식의 목적은 2014년 전남 담양 펜션, 2015년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2020년 동해 펜션과 같은 화재사고 등을 차단하고자 학원(의료)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와 동일하게 시행하고자 행정협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무협약(협업)을 계기로 경북 도내 최초로 농어촌 민박. 숙박, 야영장 이용자의 화재안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시설 등을 청도군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아닌 청도소방서에서 적정한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까지 확인하게 된다.
1일부터 농어촌 민박·숙박·야영장업 신규 영업 신고서를 청도군청 민원접수 단계에서 청도소방서로 소방안전시설 확인을 요청하면 현장점검 후 적정여부와 미비사항을 청도군으로 통보(보완)하여 영업신고(등록) 확인증이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김하수 청도군수와 조유현 청도소방서장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청도군에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민박·숙박·야영장에 적정한 소방·안전시설 설치로 이용자의 생명보호와 더불어 안전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농어촌 민박·숙박·야영장업의 관계인과 이용자 모두가 화재예방에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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