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거래 민원 ‘껑충…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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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거래 민원 ‘껑충…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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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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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민원 4년간 3배 ‘껑충’…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11일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환경의 디지털화 등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총 5069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엔 415건이었으나, 지난해 146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대면 금융거래 시 온라인 매체 이용 관련 불편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시 설명 불충분 등이다.

먼저 금감원은 투자성향보다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표준화된 설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나이, 투자 경험 등 고객의 상황을 반영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고객맞춤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상품 매수 시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상품의 내용, 손실 발생 위험, 환매 소요 기간, 수수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권유 관련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만약 전화로 보험 가입 시 이해가 어려운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이후엔 약관 등 보험계약서류를 통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자유롭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 범죄에도 유의해야 한다. 대환대출 안내나 택배 알림, 지인 사칭 전화·메시지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라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땐 금융회사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플랫폼 검색을 통한 거래 시 금융회사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대출상품 비교 시 조회되는 대출한도와 금리 등은 실제 금융 회사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단 점도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소비자라면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해보면 좋다.

금융회사의 고령자 전용 상담창구나 상담전화 등을 이용해 직원과 직접 통화하거나 쉬운 용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고령자 또는 장애인 대상 거래 수수료 할인과 보이스 OTP 제공, 수화상담 서비스, 금융회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입출금 및 잔액조회 등 간단한 은행업무는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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