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피해 포항 오천읍 주민들, 용산천 범람 원인 아파트 시공사 손배소
  • 신동선기자
태풍 ‘힌남노’ 피해 포항 오천읍 주민들, 용산천 범람 원인 아파트 시공사 손배소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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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천 유로 변경해 범람했다”
침수 피해 주민 15명 소송 참여
“자연재해 아닌 人災 사실 규명
피해자 권리구제 진행되길”
지난 9월 6일 태풍 때 포항 용산천 범람으로 피해를 본 인근 마을 주민들이 용산천 주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벌이고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마을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마을 맞은편에서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이들 업체가 용산천의 유로를 직각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14일 주민피해대책위원회와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용산천 범람에 따른 마을 침수피해를 이유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시행사 미르도시개발 등을 상대로 포항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공동소송을 준비해왔고, 오천읍 용산 2리 마을 주민 1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소송은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충청 소속 변호사 4인으로 구성됐다.

소송 대리인단은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침수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일부로 각 3400만원의 피해액을 청구하고, 추가 입증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손해 합계액을 다시 정리해 청구취지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연대단체들은 “하천관리의 주체인 포항시를 비롯해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용산2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송 대리인단 이태선 변호사는 “용산천 범람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리구제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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