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심의·의결
  • 신동선기자
포항시 북구,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심의·의결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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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장은 14일 2022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청하면 청진1 외 7개 지구에 대한 제1차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사업대상 1171필지(45만3398㎡) 중 95필지(51건)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의견이 제출되어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간 합의사항 등이 고려된 조정안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의·의결 됐다.

결정된 토지경계에 관한 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통지하고 이후 60일 간의 이의신청접수 기간을 거쳐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 또는 최종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다.

이도희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도로 확보 등 숙원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발로뛰는 적극적인 토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항공촬영과 GNSS 위성측량 등 최신 지적측량 기술을 활용해 현황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일제 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경계와 현지 점유현황이 불일치로 토지 소유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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