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 붙인 곳 조금씩 가렵더니…저온화상의 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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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붙인 곳 조금씩 가렵더니…저온화상의 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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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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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핫팩을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손에 쥐고 다니는 이들이 늘 전망이다. 이 경우 간혹 조금씩 가렵다가 따끔따끔한 증상까지 생겨 불편할 수 있다. 통증이 없으니 괜찮겠다고 할 수 있으나, 예상외로 ‘저온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



◇40~70도에 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저온화상 발생

저온화상은 40~7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피부 손상이 누적되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다. 고온에 일시적인 노출로 생기는 일반 화상과는 달리 저온에서 피부가 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발생한다.

고온 화상은 즉시 통증이 발생하지만, 저온화상은 대부분 통증이 없거나 색소침착, 열성 홍반, 반점, 가려움증, 물집 등 비교적 증상이 경미해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다. 하지만 초기에만 경미하다.

장시간에 걸쳐 조직 손상이 깊은 곳까지 이뤄지면 피부조직 괴사나 가피(부스럼 딱지) 형성, 궤양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일반 화상과 같이 1~3도 화상으로 진단될 수 있고,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민경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7일 “저온이라는 용어 때문에 경각심이 낮다. 하지만 손상 정도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뿐 조직 손상 정도는 일반 화상보다 심각한 경우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진행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온화상은 초기에 통증이 없고 증상이 경미해 환자들이 빨리 병원에 가는 경우가 드물다. 민경희 교수 언급에 따르면 저온화상 환자가 전문병원을 방문하는 시점이 화상 발생 후 2주일이 지난 경우도 있다.

문제는 치료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이다. 치료는 일반 화상과 같이 얕은 2도 화상이라면 소독 치료를 한다. 그러나 깊은 2도 또는 3도 화상이라면 피부 이식술, 피판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심한 흉터가 남으니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영유아, 노인 등은 가급적 온열 제품 안 쓰는 게 좋아

우리나라는 온돌문화에 익숙하다. 겨울철이면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방석 사용률이 높아지고 핫팩, 온열 난로도 흔히 애용한다. 그러나 이런 제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도 지난달 27일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총 3244건이었고 절반 가까이(47.9%)가 화재나 소비자의 화상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553건 있었다. 대다수가 화상(514건)이다. 그중 전열기 관련 화상 피해는 저온 화상이 많았다. 증상이 확인되는 76건을 보면 1도 화상이 8건, 2도 화상이 51건, 3도 화상이 17건으로 나타났고 ‘둔부, 다리 및 발’의 화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온화상을 예방하려면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사용 시 두꺼운 이불을 깔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 온열 기능이 있는 제품은 침구 내에서 제품 평균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써야 한다.

미국화상학회에 따르면 피부는 50도 열에 3분만 노출돼도 화상을 입는다. 시중의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오른다. 따라서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옷 위에 붙여야 한다. 난로를 사용할 때는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한다.

영유아나 노인, 감각이 둔한 당뇨병 및 척추질환자, 과음했거나 수면제 복용으로 깊이 잠든 경우라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영유아, 노인, 당뇨병, 척추질환으로 인한 감각저하가 있다면 가급적 온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민경희 교수는 “저온화상은 초기에 증상이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 2~3도 화상으로 손상이 깊은 경우도 있다.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을 방문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의심된다면 즉시 차가운 물로 10분 이상 열을 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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