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에서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 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경찰은 특히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 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가 투입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한다.
또한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나 복지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나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로 전환하도록 방향을 정했다.
아울러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과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 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경찰은 특히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 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가 투입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한다.
또한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나 복지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나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로 전환하도록 방향을 정했다.
아울러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과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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